영진전문대학교 아트미디어계열
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!!
2021.03.24 15:00
메인노출(3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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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1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2유형)
신규 장학금 신청 안내
★변경사항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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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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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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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장학생 재직요건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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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,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,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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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,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,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※ 단,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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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장학생 재직기업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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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재직기업의 동일성(사업자 등록번호 일치)이 인정될 경우, 기업 규모 등이 변동 되더라도 심사 통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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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선발 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(사업자 등록번호 일치,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)이 인정될 경우, 기업 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* 재직기업의 동일성(사업자 등록번호 일치,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, 법인 인수합병 등)이 인정될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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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 선발배점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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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
※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(1단계) ①연령 ②출신고교 ③재직기관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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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
※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(1단계)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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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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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반환 기한에 대한 기준 미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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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학적변동(휴학, 자퇴 등) 및 포기 확인서 제출 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|
1. 신청기간 : 2021년 3월 3일(수) ~ 2021년 4월 2일(금) 18시까지
2. 신청대상
□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(신입생&편입생 포함)
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- 신입,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
- 전문학사 취득자(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)지원 가능
단,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
□ (재직요건)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, 현재 중소,중견,대기업,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(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)
단,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
-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
-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
※ 재직기간은 1학기는 1월 1일,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
※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(180일)이상 이어야함
□ 대상기업
- (중소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- (중견기업)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
- (대기업)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
- (비영리기관;비영리 법인,비사업자)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/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
※ 비사업자 : 000-80-0000 / 비영리법인 : 000-82-0000
3.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
□ 지원내용
○ (등록금)학기당 등록금 전액(대기업,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% 지원)
-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
*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,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
(단,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함)
-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-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
□ 의무사항
○ (보증보험 가입) 장학생 자격상실(포기 등),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
-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, 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
○ (학적유지)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, 장기휴학,제적,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, 장학금 전액 반환
-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시 자격 상실
○ (의무재직)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
- 의무재직기간 : 수혜학기 x 4개월(120일)
4. 신청방법
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
-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.kosaf.go.kr)
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
-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(SGI서울보증 홈페이지 www.sgic.co.kr)